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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직구 물품 통관 관련 정리

by Babayaga1981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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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통관과 일반수입통관

1)목록 통관

목록 통관 제품의 경우, 150불, 미국발 제품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

2) 목록 통관 예외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

목록통관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부가세 부과됨

단,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150불 이하일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부가세 면세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US$150~US$2,000 사이인 경우 간이수입신고, US$2,000 초과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 진행.

[목록통관 배제 대상 예시]

[특송물품 통관 프로세스맵, 관세청]

3) 관련 기사 정리

http://shindonga.donga.com/Series/3/990345/13/531993/2

--> 자가 사용 인정 기준 : 건기식은 총 6병으로

--> 정식 수입 신고의 경우, 수입신고절차는 보통 운송회사가 대행하며, 소비자는 개인통관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됨.

--> 하루에 한 쇼핑몰에서 주문에서 입항날짜가 각각 다르면

--> 관부가세 내야하는 경우에는 대략 20% 수준

--> 의류, 신발은 25%, WTO 에 따라서 컴퓨터,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등 전자기기는 0%

-->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면 운송회사나 운송회사와 계약한 관세사가 세금을 어디로 얼마를 보내라고 전화온다고함

--> 과세는 초과분에 대해 진행하지 않고, 전체 물품가격에 대해 진행

--> 과세 기준은 물품가격이 150달러인 경우로, 보험료, 운송료 비포함임

4) 해외 특송 회사

 

아마존과 협업 하는 경우 : CJ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로지스 등

4-1) 롯데 글로벌로지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87355

-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자체 국제특송장을 가지고 있음

- 1300평 규모

- 자동 분류기, 오토 엑스레이 검색대

- 아이딜리버라는 사이트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 운영하며, 월평균 50만건 소화

- 미국 델라웨어와 LA, 뉴저지, 오리건(소비세없음)에 물류센터 구축

- 인천 특송장은 1층 해외 직구물품(수입) 처리, 2층은 특송 수출물품 처리

https://www.ideliver.co.kr/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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